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사의 상당성 (문단 편집) == 상세 == [[고소(법률)|고소]]를 했어도 경찰이 [[고소장]]을 [[반려]]시킬 수도 있는데 고소사실이 [[범죄]]의 구성요건을 충족되지 못했거나, [[용의자]]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전무하거나[* 특히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의 경우 용의자가 단서를 남기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용의자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신원미상이라고 적어도 무방하다. 어차피 수사관이 [[조서(법률)|조서]]를 꾸밀때 "성명불상"이라고 표시해준다. 용의자 특정이 불가능하더라도 범죄사실에 대한 [[증거|증거물]]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.], 또는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[[입증]]해야 하는 사건 ([[사이버수사대|사이버수사팀]]에서 담당하는 대부분의 [[불법정보의 유통금지|사이버 범죄]])에서 그 입증이 부족하다거나 등등의 사유로, 고소사실이 수사의 상당성을 충족되지 않을 시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다. 물론 고소인이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[* 신원파악도 해야한다.]고소장도 논리적으로 일괄되게 작성했다면 반려당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